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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견기업들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의 상속세 제도가 그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개편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과 영향
과도한 상속세율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높은 세율은 기업주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담은 중견기업의 경영 승계를 어렵게 하여,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이중과세 문제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통해 조세 부담을 진 자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기업 주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 주식 할증과세의 영향
지배주주가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할증과세하는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려, 기업 승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주가 경영권을 잃거나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의 개정안과 야당의 반대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4년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쟁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합니다.
제안되는 대안: 자본이득세 도입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합니다. 이 방식은 기업주가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실제 이익 발생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기업 경영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세제 개편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세율의 단순한 하향 조정이 아니라, 세제 체계 전체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견기업들이 생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자본을 확대하며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상속세 개편이 단순한 ‘부자 감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방향 설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