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정작물GEO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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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교정작물GEO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3가지

유전자교정작물(GEO)은 법적 쟁점과 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GEO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GEO의 정의와 특성,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전자교정작물GEO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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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와 LMO의 정의와 비교

GEO의 정의

유전자교정작물(GEO)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유전자를 편집한 작물을 의미합니다.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작물 자체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원하는 형질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GEO는 전통적인 돌연변이 육종법과 유사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 질소를 자양분으로 삼는 벼를 개발하거나, 물 사용을 줄이는 종자를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로 생산된 작물은 병충해 내성이 강하고,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LMO의 정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여 특정 형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개발되며, 외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GMO는 전통적으로 유용한 유전자를 삽입하여 특정 특성을 갖도록 만든 합성 생물체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GEO와 LMO의 비교

GEO는 외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돌연변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물을 변형시킵니다. 반면, LMO는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여 새로운 형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GEO는 LMO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전통적인 육종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예를 들어, GEO는 책의 문장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LMO는 책의 한 페이지를 다른 책에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국의 GEO 규제 사례

미국

미국은 GEO를 LMO와 달리 규제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삭제(SDN-1)와 단일 염기쌍 교체(SDN-2)를 한 경우, GEO는 일반 종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GEO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18년 ‘작물 재배에 혁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며, 전통기술로 개발된 작물과 구분할 수 없는 작물에 대해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다양한 GEO 작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EU는 GEO를 LMO로 취급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유전자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동식물은 LMO 범주에 속하며, 안전성 평가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 EU는 GEO에 대한 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는 유전자 교정 작물은 기존 관행 작물에 비해 새로운 위험 요소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GEO를 LMO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은 GEO는 LMO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연 돌연변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GEO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본은 SDN-1, SDN-2, SDN-3 기술로 개발된 작물을 모두 L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국내 LMO법 정의 및 규제 논란

대한민국은 GEO를 LMO로 분류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GEO가 외래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규제받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GEO의 상용화와 연구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GEO와 LMO의 명확한 구분이 부족하여, GEO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

  1. GEO와 LMO의 명확한 구분 부족: GEO는 외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LMO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GEO와 LMO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규제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과도한 규제: GEO는 안전성이 높고, 전통적인 돌연변이 육종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GEO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3. 국제적 동향과의 불일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GEO를 LMO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GEO를 LMO로 분류하여, 국제적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GEO와 LMO의 명확한 구분: GEO와 LMO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GEO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GEO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규제 완화: GEO는 외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GEO의 상용화와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3. 국제적 동향 반영: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GEO를 LMO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GE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촉진해야 합니다.

유전자교정작물(GEO)은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아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O는 농약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O는 기후 변화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을 개발할 수 있어,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교정작물(GEO)은 현대 농업의 중요한 혁신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GEO가 LMO로 분류되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GEO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EO를 통한 농업 혁신은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김지완, 이성엽 (2023) 유전자교정작물(GEO)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적용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