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기준 – 조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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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은 노상주차장, 경사로, 보도포장면, 놀이시설물, 계단, 배드민턴장, 기타시설물을 기억한다.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노상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한다.

경사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유효폭 1.2미터 이상을 확보하며, 연속 경사로의 경우 길이 30미터 마다 가로세로 1.5미터의 수평면 참을 설치한다.

보도포장면

횡단경사는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성하며 표준은 2%, 최대는 5%이다. 종단경사는 1/12이하로 조성하며,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시 1/18이하로 조성한다.

놀이시설물

시설물의 주 이용방향과 놀이터의 출입로가 주택의 정면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성하며, 모래밭의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30센티미터 이상 포설한다.

계단

연면적 200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계단의 유효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조성한다. 높이와 너비의 관계는 2h + b = 60-65cm 이다

배드민턴장

규격은 가로 6.1미터, 세로 13.4미터 이며, 포스트는 높이 1.55미터로 코트 사이드 라인 위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기타시설물

쓰레기통은 단위공간마다 1개소 이상 확보하며, 환경조형시설은 시설물 높이의 2-3배 관람거리를 확보한다.